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07-25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1326
AI 분류
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하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의 임면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제1항 및 제2항과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함,
② 사용자는 관리사무소장인 근로자의 해고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③ 또한, 근로계약서에도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개최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자치관리하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면서 관련 법령 및 관리규약에 따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하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의 임면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제1항 및 제2항과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함,
② 사용자는 관리사무소장인 근로자의 해고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③ 또한, 근로계약서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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