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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보건관리자 미배치 현장 안전관리자 보건업무 수행 가능 여부산업안전과-22402021-05-04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5372001-11-10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의 용역계약은 인정되지 아니한다.산안(건안)68307-103622000-01-01
- 행정해석품질관리사업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산안(건안)68307-104512000-01-01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자 겸직 업무에 관한 질의산업안전과-32112021-06-28
- 행정해석야간 작업시 안전관리자 배치는 사업형태에 따라 적절히 배치하면 된다.산안(건안)68307-102532000-01-01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감리업체에 대한 전담 조직 설치 의무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15122022-05-02
- 행정해석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 및 도급사업의 공사금액산업안전과-18922020-04-27
- 행정해석수중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전용 공기호흡기 장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0702001-03-12
- 행정해석산업안전관리자 1인을 채용한 경우에 관련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1인도 채용한 것으로 간주한다산안68320-3681998-07-08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상시근로자수 포함 범위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82022-03-22
- 행정해석건설업 안전관리자가 일정기간 후 재선임된 경우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이수 여부산재예방지원과-4472021-09-08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과 안전관리대행기관 위탁을 동시에 할 경우 관리기준 질의안전보건지도과-16352010-04-07
- 행정해석차수별 공사에서 기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산안(건안)68307-105602001-11-21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1명은 자체선임하고 1명은 대행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다.산업안전팀-8882006-02-21
- 행정해석박물관, 홍보관, 건축플랜트 모형 제작, 납품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이다.산업안전팀-17592000-01-01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출장시 숙박비 및 일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6112000-01-01
- 행정해석계약직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요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산업안전과-10332004-02-11
- 행정해석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감축하라는 지시는 타당하지 않다.산안(건안)8307-103562000-01-01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서류업무 보조자인 여직원을 안전보조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5452001-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