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04.07
안전보건지도과-1635
안전관리자 선임과 안전관리대행기관 위탁을 동시에 할 경우 관리기준 질의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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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영 별표 3에서 1호~20호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00인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2명 선임하게 되어 있음
- 선임대상 2명 중 1명은 자체선임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하려고 할 경우 대행계약 근로자 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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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 수·선임방법』에서 사업의 종류 제1호 내지 제20호에 해당하는 업종의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인 경우 2명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체적으로 선임한 안전관리자가 관리할 수 있는 상시근로자 수는 300인 이내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안전관리대행기관에서는 자체선임 안전관리자가 관리 가능한 300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시근로자 수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