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부녀종업원의 결혼을 이유로 한 사직요청은 업무수행상 명백한 장해가 없는 한 균등처우에 위반되며 부당해고로 취급된다기준811-160141979-07-05
- 행정해석사업폐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11622008-04-29
- 행정해석주 5일 근무로 토요일을 연·월차휴가로 대체합의 사용한 경우 연·월차수당은 지급된 것으로 본다근기01254-40221990-03-19
- 행정해석쟁의행위기간중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생계곤란을 사유로 이직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된다고보68430-3062003-05-14
- 행정해석소사장제는 경영주체의 경영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소사장제 도입여부만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노조01254-3541999-05-12
- 행정해석계열사간 이동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된다.근기68207-25792000-08-26
- 행정해석사업주가 건설공사기성금에 대한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그 효력 여부와 상관없이 체불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변제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임금68220-115200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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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퇴직급여 처리퇴직연금복지과-52522019-12-09
- 행정해석위탁업체의 변경으로 새로운 위탁업체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임금피크제 지원금 관련 근로자 요건(18개월 이상 계속 근무) 판단고령사회인력정책과-20192018-06-22
- 행정해석방문간호사 등 복지정책 종사자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고용차별개선과-2572015-03-06
- 행정해석기존 기업에서 퇴직 절차를 거친 후 동일 그룹 내 다른 기업으로 입사한 경우, 새로 입사한 기업의 근로계약체결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기산된다고용차별개선과-25852013-12-23
- 행정해석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근로복지과-40422013-11-29
- 행정해석위탁관리업체 상호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새로운 위탁관리업체가 종전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는 없다근로개선정책과 - 38382011-10-3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직위 정년 후 재입사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임금복지과-134420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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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체당금을 목적으로 퇴사하고 재입사한 경우 체당금지급 가능여부임금복지과-25042009-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