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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133 | 의원면직 형식의 사직서 제출 이후 1년 단위의 계약직으로 재계약한 경우 사직서 제출을 「진의」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의 흠결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비진의 의사표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