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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경우 대체할 근로일을 특정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30992011-09-19
- 행정해석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서도 관례적으로 지급하던 수당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중단할 수는 없다근로기준과-14442005-03-10
-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임금이 감소하여도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조치방안퇴직연금복지과-45182018-11-15
- 행정해석사용자가 3년간의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일방적으로 일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임금정책과-38472004-10-07
- 행정해석사용자가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연장근로를 하지 말도록 지시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노조68107-11402000-01-01
- 행정해석DC계좌 적립금의 사용자 반환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7762021-08-24
- 행정해석제3자의 출근방해로 인한 휴업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근로기준과-28552004-06-09
- 행정해석봉급과 함께 수령하는 봉사료를 사용자가 일괄관리하여 배분하는 경우는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근기1455-163571982-06-12
- 행정해석사용자가 조합임원에 대한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할 경우 조합의 설립신고에 구애됨은 없다노정노1452.5-26621965-06-30
- 행정해석해고된 자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일 경우 사용자가 협의회 개최를 거부할 수 있다노사68130-3391995-11-14
- 행정해석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임금은 단체협약규정에 의해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다노조1454-34341981-01-31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를 사용자가 지원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다노사관계법제과-10742010-10-20
- 행정해석사용자가 특정인에게 포상을 목적으로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QC활동 공로상금 등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근기1455-163221982-06-12
- 행정해석법인의 소속 기관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사용자는 누구인지근로기준정책과-902020-01-06
- 행정해석사용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문서로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휴가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632000-01-01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발생 즉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가를 수당으로 대체지급함은 부당하다근기01254-4351993-03-23
- 행정해석필수사항이나 사용자의 서명이 누락된 근로계약서의 효력 여부근로기준정책과-60142018-09-10
- 행정해석사용자단체를 탈퇴시에도 중앙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노동조합과-14972008-07-03
- 행정해석비조합원의 대체근로를 금지한 단체협약을 사용자가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노동조합과-8212004-03-30
- 행정해석사용자가 휴가기간을 지정하고 휴가기간에 실제로 근로자의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면 휴가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근기68207-11951997-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