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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행한 ① 장기간의 무단결근 행위, ② 사내 질서 문란 행위는 이 사건 회사에서 규율하는 비위 대상으로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3개월의 장기간 무단결근…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72024-04-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타 건물을 이용하여 출퇴근 타각을 하여 근로시간을 인정받은 행위 및 업무 목적 외 타 캠퍼스로 이동하여 퇴근하여 부당하게 근로시간을 인정받은 사실이 존재하며, ② 피트니스 이용시간 등 비…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9412023-09-01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 중 부하직원에게 “인마”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행위, ② ‘지속적인 근무태만’ 징계사유 중 미상환 대출 사후관리 소홀 및 근무시간 중 수면을 취한 행위 ③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352022-12-2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2 상급자에 대한 경어 미사용, 징계사유3에서 고성 지른 행위, 징계사유4의 가습기 청소 업무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1 형광등 교체 지시 불이행, 징계사유…인정 (구제)인천2021부해6512022-03-15폭언/폭행
- 노동위가. ① 취업규칙에 직원의 자격과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보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② 사용자는 새로운 병원 개원에 따라 사내 공모를 하였으나 약사 직종에 희망자가 없는 가운데, 경력을 고려하여 인원 배치할 …기각서울2020부해8702020-05-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는 ① 사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욕설과 폭행 등 쌍방 폭행을 하였음, ② 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공동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 이와 같은 행위들은 취업…기각서울2019부해11152019-06-24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형식적 입찰행위, 부적절한 방식의 사내 도급사 선정 및 지원행위, 비합리적 금형 거래행위, 금형 부실 관리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중국산 특수철판 고가 거래행위,…인정 (구제)인천2024부해8662024-12-30비위행위
- 노동위① 이 사건 사용자가 2024. 4. 4. 이 사건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만료와 본채용 거부에 대해 통보하였고, 이후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의 이사와 면담을 하고 같은 날 사내 메신저로 이 사건 회사의 부장에…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662024-11-12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