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5-09-12 | 2024누6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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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성희롱의 정의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함.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성희롱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판단 시 2차 피해 등을 고려해야 함.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1367 판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가 다르므로,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민사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님.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양정은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징계대상자의 평소 행실,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정당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에게 인정된 비위행위(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행위)는 노동조합 위원장인 원고가 20대 사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공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이어진 회식자리에서 한 성희롱 행위로, 그 태양, 시간, 횟수, 원고와 피해자의 지위 및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됨.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우울증 진단을 받고 병가 및 병휴직 상태에 있으며, 악화된 우울감 및 자살사고 등을 호소하고 있음.
2024누65463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2022. 5. 20.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는 등의 행위를 함. 원고는 2022. 5. 20. 3차 회식 중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는 혐의도 받았으나, 관련 형사 사건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 됨. 참가인 공제회는 원고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하여 강등 처분을 내 림. 원고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성립 여부 및 징계사유 인정 범위 법리 :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관련 성적 언동 또는 요구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됨.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가 다르므로,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민사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가 부정되는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 함. CCTV 영상에 따르면 원고는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어깨동무하듯이 만지고, 머리를 번갈아 주무르는 등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하였고, 피해자는 불쾌감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원고가 피해자의 허리를 감싼 행위는 CCTV 영상에 비추어 피해자와 M의 어깨를 어깨동무하듯이 만진 행위로 오인될 만한 행동으로 보 임. 원고가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춘 행위(제2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려 움. 당시 목격자가 없고, 피해자 본인도 F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확신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며, F 또한 실제 목격한 것이 아니라 분위기에 호응하기 위해 한 말이라고 진술 함. 관련 형사 사건에서도 무죄가 확정 됨. 결론 : 제1 징계사유 중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행위는 인정되나, 피해자의 허리를 감싼 행위 및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판정 요지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2022. 5. 20.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는 등의 행위를 함. 원고는 2022. 5. 20. 3차 회식 중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는 혐의도 받았으나, 관련 형사 사건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 됨. 참가인 공제회는 원고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하여 강등 처분을 내 림. 원고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성립 여부 및 징계사유 인정 범위 법리: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관련 성적 언동 또는 요구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됨.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가 다르므로,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민사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가 부정되는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 함. CCTV 영상에 따르면 원고는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어깨동무하듯이 만지고, 머리를 번갈아 주무르는 등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하였고, 피해자는 불쾌감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원고가 피해자의 허리를 감싼 행위는 CCTV 영상에 비추어 피해자와 M의 어깨를 어깨동무하듯이 만진 행위로 오인될 만한 행동으로 보 임. 원고가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춘 행위(제2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려 움. 당시 목격자가 없고, 피해자 본인도 F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확신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며, F 또한 실제 목격한 것이 아니라 분위기에 호응하기 위해 한 말이라고 진술 함. 관련 형사 사건에서도 무죄가 확정 됨. 결론: 제1 징계사유 중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행위는 인정되나, 피해자의 허리를 감싼 행위 및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성희롱의 정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성희롱의 정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성희롱의 정의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함.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성희롱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판단 시 2차 피해 등을 고려해야 함.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1367 판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가 다르므로,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민사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가 부정되는 것은 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누65463 판정일 2025.09.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성희롱의 정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성희롱의 정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성희롱의 정의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함.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성희롱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판단 시 2차 피해 등을 고려해야 함.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1367 판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가 다르므로,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민사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가 부정되는 것은 아 님.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 징계양정은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징계대상자의 평소 행실,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정당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에게 인정된 비위행위(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행위)는 노동조합 위원장인 원고가 20대 사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공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이어진 회식자리에서 한 성희롱 행위로, 그 태양, 시간, 횟수, 원고와 피해자의 지위 및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 됨.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우울증 진단을 받고 병가 및 병휴직 상태에 있으며, 악화된 우울감 및 자살사고 등을 호소하고 있 음. 원고는 징계 이후 사내 이메일과 블라인드 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노동조합 선거 기간 중 성희롱 사건을 언급하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유발 함. 국가인권위원회도 원고의 행위를 2차 피해로 판단하고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 함. 원고의 비위행위는 징계양정기준상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 또는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강등 처분이 가능하며, 참가인 공제회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고용노동부장관표창을 받은 이력이 있어 징계 감경을 주장하였으나, 참가인 공제회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성희롱의 경우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받아들이지 않 음. 결론 : 강등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노동조합 위원장 재선을 앞두고 있었 음. 원고는 관련 형사 사건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불기소결정서에도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허리 쪽으로 손을 올리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 음.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기타 비기질성 수면장애' 진단을 받고 병가 및 병휴직 상태에 있 음. 원고는 징계 이후 사내 이메일과 블라인드 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노동조합 선거 기간 중 성희롱 사건을 언급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 함. 국가인권위원회는 원고의 행위를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하고 참가인 공제회 이사장에게 성희롱 2차 피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 함. 검토 본 판결은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시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고, 2차 피해의 심각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 함. 형사사건의 무죄 판결이 민사·행정소송에서의 징계사유 인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각 소송의 목적과 증명책임의 차이를 분명히 함. 징계양정 판단 시 성희롱 행위의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 음. 특히, 징계 이후 가해자의 언행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이를 징계양정의 가중 사유로 고려한 점은 성희롱 예방 및 사후 대처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님.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징계양정은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징계대상자의 평소 행실,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정당 함. 법원의 판단: 원고에게 인정된 비위행위(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행위)는 노동조합 위원장인 원고가 20대 사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공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이어진 회식자리에서 한 성희롱 행위로, 그 태양, 시간, 횟수, 원고와 피해자의 지위 및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 됨.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우울증 진단을 받고 병가 및 병휴직 상태에 있으며, 악화된 우울감 및 자살사고 등을 호소하고 있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