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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이미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형태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계속 유효하다노조01254-15691993-12-1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업무는 조합 자체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공의 직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사노371953-10-02
- 행정해석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준법투쟁과 노동조합의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 통보노사관계법제과-2732019-01-30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쟁의에 참가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되는지?근로기준과-19672009-06-12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산하기구인 분회는 임의로 별도의 조합비를 징수할 수 없다노조1454-28971970-01-01
- 행정해석외국인 기업체도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체결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있다보사노751962-01-25
- 행정해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의원 선출방법에 대해 규약에 정함이 있으면 그게 따른다.노사관계법제팀-7752006-03-23
- 행정해석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를 규약으로 정할수 있다노조01254-151995-01-09
- 행정해석노동조합대의원도 노동조합 임원에 입후보할 수 있다노조1454-35821970-01-01
- 행정해석A공사 소속의 사업단이 새롭게 설립되는 B공사로 양도되는 경우 사업단 노동조합의 승계 여부노사관계법제과-23192016-11-07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조합원 모두가 당해 기업과 고용관계가 단절되거나 기업이 소멸되었다면 노동조합도 소멸한다노조01254-2452000-03-2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형태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단체협약은 유효하다노사68140-4441993-12-15
- 행정해석기존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범위에서 제외된 근로자들의 별도 노동조합 설립은 복수노조로 보기 어렵다노동조합과-15662005-06-07
- 행정해석근무시간 중의 정당활동, 선거운동 등의 정치활동은 전임자가 종사할 ‘노동조합의 업무’로는 보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팀-690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설립을 위하여는 노동조합의 설립행위와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서 수리행위가 결합함으로서 법률효과가 완성된다보사노2581962-05-19
- 행정해석사업이 폐지되면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근로자가 없으므로 노조는 자동소멸된다노조1454-112751981-04-13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전보되는 공장에 이미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이 존속 승계 된다고 보기 어렵다노조68107-11812000-12-23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명칭 등의 혼동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라면 동일 소재지에 수개의 노동조합이 소재지를 두는 것도 가능하다노조68107-46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기금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이다노정1452-42491969-04-18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규약상 복권에 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기능으로 정하였다면 노동조합은 이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노조68107-1120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