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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해촉안정 68300-3412003-04-22
- 행정해석복격일제 근무합의를 일정한 단위기간을 정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키로 합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16622004-04-06
- 행정해석산보위를 근참법상 노사협의회로 갈음할 수 있는지 등산재예방정책과-31452021-06-2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산안68300-561996-02-01
- 행정해석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사업장 혜택 및 위촉방법산업안전기준과-10322021-10-25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안전·보건 관련 심의로 노사협의회 협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1102021-08-24
- 행정해석산보위 위원이 변경될 경우, 산보위 심의・의결을 해야 하는지?산재예방정책과-31522021-06-28
- 행정해석산보위 위원 위촉 방법 및 기존 위원 교체 가능 여부산재예방정책과-31462021-06-28
- 행정해석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 등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32572019-06-10
- 행정해석출산휴가 종료 후 사직을 권유하여 사직서를 제출받은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법위반에 해당하는지0000002015-03-05
- 행정해석
- 행정해석상시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본사에 노사협의회가 있더라도 건설현장에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396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