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의견은 지방노동관서에서 명예감독관 위촉시 적임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것이 현실이나 반드시 사업주의 의견에 따라 위촉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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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명예감독관의 위촉 및 해촉과 관련하여 사측이 원하지 않더라도 노조위원장이 추천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게 되는지, 한 사업장에 명예감독관을 몇 명 두어야 하는지, 해촉 사유가 없는 명예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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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의사에 반하여 명예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는 지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 제1호(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 제1호)는 명예감독관 위촉시 당해 사업장 근로자 중 가장 적임자가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임.
따라서 사업주 의견은 지방노동관서에서 명예감독관 위촉시 적임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것이 현실이나 반드시 사업주의 의견에 따라 위촉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님.
하나의 사업장에 몇 명의 명예감독관을 둘 수 있는 지에 대하여는 법령상 관련 규정이 없으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운영규정(노동부예규)』제4조에 의하면 사업장당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1인을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명예감독관의 해촉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1호(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해촉을 요청한 때에도 해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3항(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3항)의 규정에서는 명예감독관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해촉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