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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68300-341 | 사업주 의견은 지방노동관서에서 명예감독관 위촉시 적임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것이 현실이나 반드시 사업주의 의견에 따라 위촉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