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06.28
산재예방정책과-3152
산보위 위원이 변경될 경우, 산보위 심의・의결을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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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이 변경될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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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이 변경될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회 시】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법 제24조제1항)하여야 하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사항*에 대하여는산업안전보건위원회심의・의결을 거쳐야 함(법 제24조제2항)
- ①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②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③.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 따라서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의 변경은 산업안전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함 한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내부규정으로 위원의 임기가 정해져 있다면 이는 일종의 취업규칙 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를 구속하는 규범력을 스스로 부여한 것이므로,
- 내부규정에 위원 변경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위원의 임기는 정해진 대로 보장되어야 하고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다만, 위원의 임기만 정하였다면 이는 근로자대표의 임기까지 정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형성된 경우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가 되고(법 제2조제5호), 종전 근로자대표는 그 지위를 상실함 -위원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권한있는 자(사용자대표 또는 근로자대표)가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제35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로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