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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임금 피크제 도입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기68207-890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복수의 노동조합이 과반수노조임을 통지·공고하였으나 아무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는노사관계법제과-16562019-06-09
- 행정해석과반노조가 없는 경우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방법산재예방정책과-31502021-06-28
- 행정해석노조임원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다시 선거하는 방법 이외에는 규약이나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노조1454-274001983-11-03
- 행정해석지역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개최에 의하지 않더라도 조합원의 투표에 의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된다노사32281-197791970-01-01
- 행정해석위촉 당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의해 적법하게 위촉된 근로자위원에 대해서는 3년의 임기가 보장된다노사협력정책과-28612009-07-29
- 행정해석규약상 각종 회의는 임원의 과반수 참석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토록 한 경우 노조법 제16조제2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위반된다노사관계법제과-17512011-09-09
- 행정해석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는 집단의사결정방법이어야 한다근기01254-94161987-06-10
- 행정해석규약에 따라 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1차 투표에서 출석조합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노사관계법제팀-14202006-05-25
- 행정해석사용자가 개정규정 적용특례신고를 하고 개정 근로기준법을 조기 적용받다가, 다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적용특례신고를 취소할 수는 없다근로기준과-66832004-12-13
- 행정해석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각 노동조합에 중복 가입자가 있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시 과반수 노조 판단 방법근로기준정책과-44362016-07-15
- 행정해석과반수 미만 노조의 대표가 임시대의원 대회의 동의를 근거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동의하였을 경우 근로자 개인들의 동의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2673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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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취업규칙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315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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