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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계열사간 이동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된다.근기68207-25792000-08-26
- 행정해석계열사간 전적시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기간에 있어 종전 기업의 근속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이를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근기68207-694199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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