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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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일부사업은 폐지, 일부 사업은 그룹 내 타 계열사에 사업을 양도하고 상법 상의 법인 해산을 검토 중인데, 법인 해산 시 운영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청산할 수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청산 시 재산의 50%는 소속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하고, 잔여재산을 회사와 결연을 맺은 구호단체 등에 기부 가능한지 사업을 인수하는 회사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지 않고, 설립 계획도 없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청산이 불가능하다면 기금의 기본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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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일부사업은 폐지, 일부 사업은 그룹 내 타 계열사에 사업을 양도하고 상법 상의 법인 해산을 검토 중인데, 법인 해산 시 운영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청산할 수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청산 시 재산의 50%는 소속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하고, 잔여재산을 회사와 결연을 맺은 구호단체 등에 기부 가능한지 사업을 인수하는 회사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지 않고, 설립 계획도 없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청산이 불가능하다면 기금의 기본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회 시】 기금법인은 「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 에 따라 해당 회사 사업의 폐지, 제72조에따른 기금법인의 합병, 제75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산할 수 있고,
- ʻ사업의 폐지ʼ란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종료된 채 오직 청산의 목적으로만 회사가 존속하는 상태를 말함. 「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 에 따라 사업의 폐지로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은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50%를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나머지 잔여재산은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되, 정관에서 지정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하며,
정관에서 지정한 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과 유사한 사업 즉, 근로 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 함. 기금법인은 사업의 폐지로 인한 해산이 아니라면 기금법인의 재산을 정관 에서 지정한 자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시키는 등 임의로 처리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