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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정직기간의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퇴직급여보장팀-15962006-05-11
- 행정해석사업주가 임금정기지급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하지 아니한 미지급 임금 등은 당해 근로자의 금품수령여부나 임금대장으로 확인 가능하다.복지68203-2582003-10-22
- 행정해석단체협약이 실효되는 경우에도 협약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변하여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노조01254-13271995-12-22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하여 미리 지급한 퇴직금준비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41682005-08-08
- 행정해석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하며, 구체적인 투표방식 등은 협의회규정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사협력복지과-9502004-05-08
- 행정해석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에 있어 "작업내용 변경"이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안정68301-12462000-11-22
- 행정해석도급업체가 변경될 때 종전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일부를 새로운 도급업체가 신규채용한 것만으로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근기68207-20272000-01-01
- 행정해석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8시간이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근기01254-30621987-02-25
- 행정해석특정 직종의 부분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제한적으로 전직이 가능한 다른 직종은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5832023-02-22
- 행정해석개별 근로지의 의사와 상관없이 과반수 보조의 동의로 도입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1592008-05-06
- 행정해석출산휴가기간 중 근로제공시 급여처리방법여성고용정책과-30022015-10-07
- 행정해석온라인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근로개선정책과-4292014-01-28
- 행정해석학교 비정규직근로자의 연·월차휴가 산정방법임금근로시간정책팀-14502007-04-16
- 행정해석작업환경측정 시 파견업체 근로자도 포함된다.산보68344-507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화훼장식기능사 과정』(국가기술자격)에 대하여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기업인력개발지원과-3222008-09-08
- 행정해석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경우, 전체적으로 불이익한 것으로 보아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근로기준과-25272005-05-09
-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생리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였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휴가청구권 및 수당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근기01254-5831991-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