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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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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안전검사 미수검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산업안전과-13852019-03-28
- 행정해석사업장의 안전번건관리규정의 내용 및 신고의무 존재여부산안 68320-2662003-07-08
- 행정해석시공관리책임자의 안전관리업무 겸직 및 인건비 적용여부산안(건안)68307-106232001-12-22
- 행정해석하수처리장 위탁관리업무는 안전관리비 적용대상이 아니다산안(건안)68307-105352001-11-07
- 행정해석무자격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은 인정되지 아니한다.산안(건안)68307-102932001-06-30
- 행정해석리프트 안전문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관리비로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1202001-04-06
- 행정해석협력업체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 인건비 사용은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3302000-01-01
- 행정해석택지개발지구내 여러 사업장의 통합 안전교육이 가능하다안정68307-1472000-01-01
- 행정해석협력업체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는 소급 정산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0672000-01-01
- 행정해석이동식 크레인으로 양중 시 안전대 고리 사용 가능 여부산업안전기준과-15142021-12-10
- 행정해석발전소 건설공사의 장기계속공사 여부 및 안전관리자 선임산업안전과-26052021-05-26
- 행정해석같은 사업장안에서 옮겨 설치하는 경우 안전인증대상 여부산업안전과-55692017-12-01
- 행정해석아파트 건설을 자회사에 하도급시 안전관리 책임한계 여부산안(건안) 68307-105982001-12-06
- 행정해석120억원 미만 2개현장 안전관리자 중복 배치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5882001-12-04
- 행정해석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감축하라는 지시는 타당하지 않다.산안(건안)8307-103562000-01-01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출장시 숙박비 및 일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6112000-01-01
- 행정해석공기업의 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14232022-04-25
- 행정해석천정크레인 취급작업 등은 안전모 착용 대상작업에 해당된다안전정책과-21672005-04-16
- 행정해석안전관리자가 동일 시공사의 인접현장에 기술지도 실시 여부산안(건안)68307-2702003-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