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안(건안)8307-10356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감축하라는 지시는 타당하지 않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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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역 항만공사('98.11.9~'02.12.30) 현장의 시공사로서 공사금액은 1,224억원이며 공정율이 90%로 현재 안전관리자가 2명 선임이 되어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의하면 공정율 85% 이상일 경우 1인 이상을 선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 발주처 및 감리단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을 2명에서 1명으로 인원축소를 요구하는 바, 당사에서는 원활한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2명을 유지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중 안전관계자 인건비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발주처 및 감리단에서 인원축소 및 감액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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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3의 건설업에 있어 안전관리자를 2인 이상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 공사기간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은 임의 사항인 바,
- 현장사정에 따라 2인 이상의 안전관리자가 계속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2인 이상의 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에 발주자 또는 감리자가 일방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선임축소와 그에 따라 인건비 감액조치를 할 수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