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9.03.28
산업안전과-1385
안전검사 미수검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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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질의
- (갑설) 「질서위반행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한 행위는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가장 중한 과태료만 부과
- (을설)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과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한 행위는 별개 위반행위이므로 각각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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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질의
- (갑설) 「질서위반행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한 행위는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가장 중한 과태료만 부과
- (을설)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과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한 행위는 별개 위반행위이므로 각각 과태료 부과
【회 시】 ‘질서위반행위’는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 )로, 법률상 의무가 동일하면 수회의 위반행위도 포괄하여 1개의 질서위반행위로 판단되고, 법률상 의무가 다르면 수회의 위반행위가 각각 별개의 질서위반행위로 판단됨 따라서,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등에 대하여 ①안전검사를 받을 의무 불이행 ②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표시하야야 하는 의무 불이행 ③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기계의 사용행위는 모두 별개의 위반행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등을 안전검사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을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