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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새로 나온 차량에 대한 승무조건은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규범적 부분에 해당한다노조68107-7352001-06-28
- 행정해석병역특례자가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노조68107-10932000-11-25
- 행정해석
- 행정해석
- 행정해석야간근로시간 중 조합활동시간의 할증임금 지급할 의무는 없다.근기68207-1342000-01-01
- 행정해석2근무일 1휴무일 형태의 교대제 근로인 경우 휴가사용일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 특정한 날에 대해서만 휴가로 처리해야 한다근기68207-30142000-01-01
- 행정해석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하여 휴게시간을 세분화하여 부여하더라도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33072000-01-01
- 행정해석취업규칙의 일부 규정이 다소 불합리해도 직접 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이를 당연 무효로 보거나, 효력에 대해 결정할 수 없다근기68207-9422000-01-01
- 행정해석통상근무를 하여 온 특정 직종 근로자를 교대제근무자로 변경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근기68207-9352000-01-01
- 행정해석화물 지입차주이나 회사에서 정한 노선과 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수입금은 전액 회사에서 관리하며 고정적 임금을 받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33012000-01-01
- 행정해석노조의 파업철회 후 개별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의 불일치로 인해 노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30952000-01-01
- 행정해석파업기간 중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 등을 받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임금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근기68207-31972000-01-01
- 행정해석정상분만 예정일 5개월 전에 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없다평정68240-2712000-01-01
- 행정해석사용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문서로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휴가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632000-01-01
- 행정해석유로(EURO)화를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고 이를 임금지급 시점의 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임금68207-5522000-01-01
- 행정해석근로자들이 유체동산을 현금화하여 임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면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서 체당금 지급요건에 해당된다.임금68230-6312000-01-01
- 행정해석공장폐쇄로 소멸되는 노동조합과 전임자 등에 합의하였다 하여 노동조합이 존속되는 것은 아니다노조68107-10142000-01-01
- 행정해석퇴직금을 미리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키로 한 근로계약 체결후 1년미만 근속하고 퇴사시 기지급한 퇴직금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임금68207-352000-01-01
- 행정해석유니언숍 협정을 체결할 경우 이미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비조합원은 의무적으로 노조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노조68107-89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