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조를 탈퇴 후 재가입 한다는 이유로 일반 조합원과 달리 가입절차 및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의 단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노사관계법제팀-11962006-05-01
- 행정해석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서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되었으나 부당해고 부분이 인정되었다면 동 해고자가 복직된 시점부터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노사관계법제팀-10352006-04-13
- 행정해석학원 지입차주 겸 운전자는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팀-15092006-04-06
- 행정해석직업안정법령의 등록요건에 직업소개사업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용서비스혁신단-6012006-02-06
- 행정해석유니온숍 하에서 노조 재가입을 거부한다해도 근로자는 가입원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한 때로부터 조합원 자격을 갖는다.노사관계법제팀-2722006-01-3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유기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다른 업무를 위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퇴직급여보장팀-3362005-10-11
- 행정해석근로자의 근속년수에 따라 결정된 전력수당을 일괄적으로 지급한 경우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를 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근로기준과-42032005-08-10
- 행정해석연봉제계약 체결시 연봉액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형태의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근로기준과-41562005-08-05
- 행정해석외국인소득세 등 대납분의 임금포함 여부 및 확정정산 관련 소멸시효 여부 질의보험징수부-26262005-07-29
- 행정해석기존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범위에서 제외된 근로자들의 별도 노동조합 설립은 복수노조로 보기 어렵다노동조합과-15662005-06-07
- 행정해석근로자들의 임금은 모두 지급된 상태에서 상여금을 체당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임금정책과-19682005-05-25
- 행정해석1년간의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기간을 6개월로 연봉재계약을 하였다면 새로운 유기계약의 체결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15822005-03-18
- 행정해석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도 명시적·묵시적 계약갱신 등을 통해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인적자원개발과-12912005-03-04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조합원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합원수당을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지급하여야 한다노동조합과-5362005-02-23
- 행정해석연간단가계약공사의 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 여부건설교통부 건설경제담당관실-4352005-01-27
- 행정해석공기압축기를 이용한 건축물의 일부 철거작업 적용 여부 질의보험적용부 -4302005-01-27
- 행정해석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는 비조합원들이 수행하고, 비조합원들의 업무에는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투입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노동조합과-3362005-01-27
- 행정해석직능요율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 질의보험징수부-2042005-01-17
- 행정해석취업규칙으로 정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5027200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