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시간중 노조회의를 할 경우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보노정1452.5-145731963-08-22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가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다음날로 재고용되어 계속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간주 규정이 적용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24872014-12-08
- 행정해석사업의 포괄양수도시 근로자의 DB계정 가입자 명부 삭제 관련퇴직연금복지과-45542019-10-28
- 행정해석’18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을 위한 근로자 채용에 따른 질의고용차별개선과-31652017-12-29
- 행정해석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급여 납부 방법퇴직연금복지과-12012017-03-14
- 행정해석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이 중복된 경우 휴일 부여 방법근로기준정책과-68522016-11-01
- 행정해석대형서점의 도서관리원, 물류센터 운반원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인지고용차별개선과-14732013-07-25
- 행정해석근로자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 일률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근로복지과-24212013-07-11
- 행정해석대형폐기물 등 수거운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9872013-05-24
- 행정해석2개의 대학이 합병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가 새로운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고용차별개선과-3302012-02-17
- 행정해석제조업의 제품포장 업무가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2832011-02-08
- 행정해석사업주 의견 없이 근로자대표가 명예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는지안정 68300-4552002-05-22
- 행정해석근로자가 안전수칙을 미준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산안68300-3082001-07-23
- 행정해석일용, 임시직 근로자 신규채용시에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산보68307-1002001-02-21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운영 여성회관 강사는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근기68207-9732000-01-01
- 행정해석근로자의 정년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근기68207-6861994-04-25
- 행정해석병역특례자는 보충역에 편입된 자이므로 근로자의 신분을 가진다노조01254-5441993-05-14
- 행정해석근로자 사망시 퇴직금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민법규정이 적용된다임금32240-79471990-06-04
- 행정해석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은 주4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기01254-52261989-04-08
- 행정해석1. 사업양도ㆍ양수시 사업자체의 실질적 동질성이 계속되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승계된다2. 연차휴가와 퇴직금은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근기01254-63111987-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