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자산운영에 따라 목표수익금을 초과할 경우 초과수익금의 일정부분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에 의한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임금68207-782000-01-01
- 행정해석공동도급 분담이행공사에서 안전교육 및 점검 등도 각 공사별로 실시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6372000-01-01
- 행정해석투표 진행 중에 기권한 대의원은 의결정족수 산정시 출석인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노조68107-872000-01-01
- 행정해석현장감리원의 재택대기 명령은 근로계약에서 취업규칙으로 대기명령을 규정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더라도 부득이한 경우에 국한되어야 한다근기68207-19382000-01-01
- 행정해석산별노조의 지부가 각각 결성되어 있는 기업이 합병된 이후 특정지부가 산별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노조로 전환하는 경우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된다노조68107-10052000-01-01
-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없을 경우 행정관청은 산하조직 설립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노조68107-1152000-01-01
- 행정해석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적립금 잔액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환급하는 것은 불가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계속 가능하다.퇴직급여보장팀-11602000-01-01
- 행정해석위성방송수신기 설치기사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11142000-01-01
- 행정해석위성방송 수신기 설치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10612000-01-01
- 행정해석사용자가 관행화된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강제로 단협상 근로시간을 준수토록 하는 것은 근기법 제30조의 기타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기68207-32352000-01-01
- 행정해석산업재해 발생시 현장을 보존하여야 하고, 안전조치후 재가동이 가능하다.산안68320-2492000-01-01
- 행정해석추가로 시공하는 부분이 별도의 공사가 아닌 기 시공하는 공사의 연장에 해당한다면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하나의 공사로 보고 사용 및 정산을 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3002000-01-01
- 행정해석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인 인센티브 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근로시간임금정책팀-432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