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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 협정의 상여금 지급 제한 규정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근로조건지도과-3732009-01-16
- 행정해석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다근로기준팀-6972000-01-01
- 행정해석인사고과는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없으나 고과결과가 개별근로자의 호봉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면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노조01254-10491994-07-28
- 행정해석교섭단위분리결정신청은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기 이전이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에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18652011-09-22
- 행정해석
- 행정해석단체협약에서 임시고용근로자의 조합가입을 거부 또는 제한함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되어 동 단체협약 조항은 무효이다노정노1452.5-2151965-01-21
-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임금이 감소하여도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조치방안퇴직연금복지과-45182018-11-15
- 행정해석개별교섭의 동의가 있는 경우 확정된 교섭요구 노동조합은 각각 사용자와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15682011-08-22
- 행정해석법인 아닌 단체도 노조법상 사용자단체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이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3812010-08-05
- 행정해석전·월세자금 목적으로 퇴직급여 중도인출 시 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에 한해 중도인출(중간정산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퇴직연금복지과-35032018-09-03
- 행정해석MRI 촬영비용 등 산재보상 비급여항목을 사업주에게 부담시키기 어려우며 심사ㆍ재심사제도를 이용해야 한다근기01254-164941990-11-29
- 행정해석연차휴가 대체날에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임금근로시간과-1682022-11-07
- 행정해석수사 중인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하는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근로기준정책과-10962022-04-04
- 행정해석인터넷망 오류로 강의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근로기준정책과-992022-01-11
- 행정해석생리휴가 기간이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942022-01-11
- 행정해석우천으로 작업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21752021-07-21
- 행정해석휴업시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수당 관련퇴직연금복지과-27352021-06-11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당선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자를 대신하여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6782021-03-1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를 준수하기 위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근로기준정책과-42082020-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