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11.29
근기01254-16494
MRI 촬영비용 등 산재보상 비급여항목을 사업주에게 부담시키기 어려우며 심사ㆍ재심사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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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MRI 촬영비용 등 산재보상 비급여항목 등의 비용청구 절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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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의 책임 아래 이를 보상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직접보상제도로서, 이러한 직접보상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여 기업의 부담에 의한 국가적인 산재보상보험제도를 체택운용하여 사용자의 직접보상책임을 면제해주고 있는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1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헙급여를 받은 때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되어 피재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당연함.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동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는 근로자는 산업재해보험보상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제3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 등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