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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공공근로와 일반 기간제근로를 반복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고용평등정책과-16422010-12-30
- 행정해석산불감시, 산림병해충예찰 및 방제 등의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용평등정책과-16462010-12-30
- 행정해석다른 사업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고용평등정책과-16402010-12-30
- 행정해석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은 전형적인 공공행정서비스로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평등정책과-16712010-12-30
- 행정해석
- 행정해석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용자는 시·군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그 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고용평등정책과-16452010-12-30
- 행정해석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평등정책과-16432010-12-30
- 행정해석주거예치금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의 규정에 저촉되는지?근로기준과-9772010-09-27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자에 대한 유급처리시간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관련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면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645(4)2010-09-02
- 행정해석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판정으로 원직에 복직한 조합원의 조합비를 공제하여 인도하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20792009-07-07
- 행정해석전액관리제를 위반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전액관리제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482009-01-08
- 행정해석
- 행정해석태업시 임금지급근로조건지도과-40132008-09-23
- 행정해석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시 협의주체인 근로자대표 관련근로조건지도과-38562008-09-18
- 행정해석사용자단체를 탈퇴시에도 중앙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노동조합과-14972008-07-03
- 행정해석해고된 자가 교섭위원으로 참가하는 것이 사용자의 정당한 교섭거부의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노동조합과-9752008-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