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휴업규모율 판단시 주40시간제 토요일을 소정근로일 수에 포함하는지 여부고용정책팀-31282007-09-20
- 행정해석유급휴가훈련 지원금 지급 요건 중 ‘1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해석 질의재직자능력개발팀-3152007-09-1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참여기관이 아닌 기관 등으로부터 훈련을 위탁받아 컨소시엄 훈련시설ㆍ장비를 활용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하다재직자능력개발팀-3032007-09-17
- 행정해석노사합의에 따라 사용자가 재정자립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팀-30322007-09-17
- 행정해석비영리법인의 기금설립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팀-25592007-09-14
- 행정해석기업별 노조가 당해 기업과 무관한 제3의 기업명칭을 사용하거나, 원하청 관계의 하청기업 노조가 원청기업의 고유명칭만을 사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노사관계법제팀-29642007-09-11
- 행정해석급여명세서, 임금대장이 사용증명서의 대상이 되는지?근로기준팀-64242007-09-10
- 행정해석우편원격훈련과정에서 모사답안 등에 따른 수료기준미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질의재직자능력개발팀-2192007-09-07
- 행정해석복지회관이나 수련원 부속시설로서의 복지관을 이용한 부동산 임대사업은 기금의 증식방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노사협력복지팀-24722007-09-04
- 행정해석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조창립기념일에 기금사업으로 노트북 지급이 가능하다.노사협력복지팀-24712007-09-04
- 행정해석‘자재창고관리보조업무’는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비정규직대책팀-34212007-08-31
- 행정해석사업주 위탁훈련 시 위탁훈련 사업체 소속 훈련교사 활용 가능 여부 질의능력개발지원팀-39372007-08-13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은 공권이 아닌 사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58282007-08-08
- 행정해석포장작업만을 독립하여 도급으로 운영할 수 있다.비정규직대책팀-31742007-08-07
- 행정해석
- 행정해석하청업체에 소모품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및 하청근로자 식비의 일부를 도급비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비정규직대책팀-30292007-07-26
- 행정해석불법파견의 상태에서 만 3년이 넘은 경우 개정 파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직접고용한 것이 된다.비정규직대책팀-29542007-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