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09.07
재직자능력개발팀-219
우편원격훈련과정에서 모사답안 등에 따른 수료기준미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질의
행정해석근로관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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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편원격 훈련기관인 A사는 사업주 위탁(우편원격) 훈련 과정을 인정받아 훈련을 시작하여 훈련수료자 보고를 하였으나, 「모사답안」 및 「평가대리응시」 사실이 일부 확인된 바, 이와 관련하여 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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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호는 우편원격훈련과정의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으로 ①평가성적이 60점 이상일 것, ②매월 1회이상 평가에 참여할 것, ③평가기간 종료일까지 최종 학습보고서를 제출할 것, ④기타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에 도달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질의 내용과 같이 「모사답안」 및 「평가대리응시」의 경우는 수료기준에 미달된 것으로서 수료기준에 미달된 훈련생을 수료한 것으로 하여 "훈련수료자 보고"를 하였다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0조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에 거짓으로 응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위반에 따른 처분은 별론으로 하고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른 「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별표2] 나. 개별기준의 5호 "법 제40조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인정취소 및 그 훈련과정에 대한 1년 인정제한" 조치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