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09.18
재직자능력개발팀-318
참여기관이 운영기관에 위탁훈련비 지원동의서를 제출하였고 향상훈련 종료시점에 훈련생 수료기준을 충족하였다면 훈련비 환급시점에서 참여기관 소멸하였더라도 비용지원이 가능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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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훈련 실시 중에는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기엄 참여기관이었으나 훈련 실시 후 훈련비 환급 시점에서 참여기관이 소멸되었을 경우 비용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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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실시규정」제12조 및 제13조에 의거, 참여기관이 운영기관에 위탁훈련비 지원동의서를 제출하였고,
향상훈련 종료시점에 훈련생 수료기준을 충족하였다면 비용지급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