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법인을 달리하여 발령이 났을 경우 대부금 회수여부퇴직연금복지과-3682008-08-22
- 행정해석노사간 합의한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퇴직연금복지과-3772008-08-21
- 행정해석노사간 합의한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퇴직연금복지과-3772008-08-21
- 행정해석특별히 노동조합 분할결의나 조직형태변경 결의 없이 신설된 법인에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될 경우 신설법인에 신규설립 된 노조는 복수노조에 해당된다노사관계법제과-1032008-08-20
- 행정해석‘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 이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 예외사업에 해당한다차별개선과-13822008-08-13
- 행정해석산별노조 지부ㆍ분회가 독자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유효하다.노동조합과-19902008-08-08
- 행정해석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유급휴일수당 지급 여부근로조건지도과-31022008-08-08
- 행정해석자율관리수당의 통상임금 여부근로조건지도과-30592008-08-06
- 행정해석사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자체로부터 ‘방문보건센터’를 위탁받아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한다.차별개선과-12642008-08-04
- 행정해석남극세종과학기지에 파견하기 위해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선발되는 월동연구대가 사용기간제한 예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차별개선과-12632008-08-04
- 행정해석복수노조에 해당하는 노조가 법원에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의 인용결정이 있은 경우 교섭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노동조합과-17442008-07-25
- 행정해석도급사업에 있어 원수급인의 재해보상 책임근로조건지도과-26162008-07-17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 약정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임금지급방법근로조건지도과-25822008-07-16
- 행정해석일시적ㆍ간헐적 사유로 가능한 파견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다.차별개선과-10762008-07-16
- 행정해석초기업 노조 지회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상급단체를 달리하는 다른 초기업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노동조합과-15642008-07-11
- 행정해석사업주위탁훈련시 훈련생이 훈련비용을 부담하였을 경우 비용지원이 가능한지기업인력개발지원과-10022008-07-08
- 행정해석조정중지 등 조정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구제절차를 법률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노동조합과-14932008-07-03
- 행정해석사용자단체를 탈퇴시에도 중앙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노동조합과-14972008-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