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8.08.22
퇴직연금복지과-368
법인을 달리하여 발령이 났을 경우 대부금 회수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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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A법인 소속 근로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출해주었는데 B법인으로 발령이 났을 경우 회수해야하는지 여부 및 B법인, C법인 소속 근로자에게 A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출해 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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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당해 사업(장)에 근로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별도 법 인 소속근로자 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A법 인 에서 B법인으로 전적하였다면 기존에 받았던 대출금은 회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