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8.07.03
노동조합과-1493
조정중지 등 조정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구제절차를 법률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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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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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고 노동위원회에 먼저 조정신청한 경우 정당한 조정신청이 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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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측의 교섭미진 주장이 노동위원회에서 받아주지 않고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구제신청 절차가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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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노조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할 것이나, 동 서면통보 여부가 노동위원회에의 조정신청의 정당성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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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동위원회의 조정은 노동쟁의에 대하여 제3자인 노동위원회가 공정한 입장에서 노사 당사자가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교섭을 촉진시켜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서비스적 성격의 업무로서,
조정위원회(특별조정위원회)가 사용자측의 교섭거부ㆍ해태사유가 정당하다는 교섭미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정중지 또는 조정안을 제시하는 경우 등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구제신청 등의 절차는 법률에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