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다수인 사건에서 확정된 차별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는 각 근로자별로 산정되는 것이다.차별개선과-1932008-03-27
- 행정해석차량대여(렌터카) 업체의 ‘운전업무 수행 종사자’의 경우, 여객자동차대여사업의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근로자파견이 가능하다.차별개선과-612008-03-11
- 행정해석‘책을 발송 또는 포장하는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142008-03-04
- 행정해석‘피부관리사보조원’의 업무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비정규직대책팀-1222008-01-06
- 행정해석‘평생교육사’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252008-01-04
- 행정해석‘운항정보안내업무 등’이 ‘고객관련 사무종사자(323)’의 업무,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521)’의 업무에 해당한다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한다.비정규직대책팀-39272007-10-25
- 행정해석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추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기 위해 추가로 자본금 1억원을 확보할 필요는 없다.비정규직대책팀-35682007-09-17
- 행정해석하청업체에 소모품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및 하청근로자 식비의 일부를 도급비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비정규직대책팀-30292007-07-26
- 행정해석
- 행정해석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서 제외된다.비정규직대책팀-29282007-07-19
- 행정해석장기 근속한 기간제근로자의 외주화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비정규직대책팀2007-07-18
- 행정해석근로자파견사업 허가요건으로서 사무실이 두 곳으로 지역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하나의 사무실로 간주하기는 어려우므로 허가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비정규직대책팀-28712007-07-18
- 행정해석장기 근속한 기간제근로자의 외주화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비정규직대책팀-29092007-07-18
- 행정해석하청업제 직원과 명확히 시간대를 달리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무시간의 배치 자체만으로는 이를 혼재근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비정규직대책팀-27852007-07-11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노사협력복지과-20422007-07-09
- 행정해석복리후생제도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포함된다비정규직대책팀-24252007-06-26
- 행정해석아파트 관리사무소 종사 근로자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 임금을 지급하고 지휘감독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를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팀-37652006-07-28
- 행정해석해외체재비가 근로자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실비 변상적인 금품이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4982006-06-26
- 행정해석도급업체가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사용하였다면 도급업체를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근로기준팀-2852200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