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전적시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에 관한 질의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2012년 취업성공패키지사업 관련 취업성공수당 지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
1.현황(실태)
우리센터 취업성공패키지 2012년도 참여자 정은 2012.5.1.자로 요식업체 가○○(경기 양주, 대표자:김외1인)에 입사하여 근무 중 사업주가 신규로 개업한 광복○○(주)(서울 △△구, 대표자:김**)에서 2012.08.20.부터 2012.09.16.까지 근무하라는 근무지시를 받고 근무 하였고, 사업주는 (주)광복○○(서울△△구) 매장에서 정**이 적당하다는 판단을 내려 2012.09.17.자로 파견기간을 2012.09.30.으로 연장하면서 2012.10.01.부로 소속을 ㈜광복○○(서울△△구)으로 변경하는 인사 명령을 냄.
정**의 고용보험이력은 가○○소속으로 2012.05.01. 취득, 2012.10.01. 상실, 광복○○(주)으로 2012.10.01. 취득하여 현재 재직중임.
정**는 가○○소속으로 근무 중 우리센터로 부터 2012.6.22. 1회차 20만원, 2012.8.23. 2회차 30만원을 각 취업성공수당으로 지급을 받았고, 2012.12.18. 취업성공수당 3회차 50만원을 신청하였음
질의요지
2012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메뉴얼(p.133)에 의거 취업성공수당은 취업일로부터 ‘같은 직장’에서 근속기간에 따라 1개월, 3개월, 6개월 각 경과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여기서 ‘같은 직장’의 개념이 ①동일사업장인지 ②동일사업장은 아니나,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것도 동일사업장으로 보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음.
해석상의 견해[3회차 취업성공수당 지급여부에 대하여]
(1) 갑설 :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메뉴얼에 의거 취업성공수당은 취업일로부터 ‘같은 직장’에서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되며, 여기서 ‘같은 직장’의 의미는 실질적 고용관계에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종속 관계를 유지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이제 정** 2012.05.01.부터 사업주와 근로계약 체결 후 계속적으로 동일 사업주와 사용종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2012.10.01. 광복**(주)로 근무장소가 이동된 것도 동일 사업주의 근무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점(가○○ 사업자 인사발령 문서)
추후 정**의 퇴직금 산정도 최초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가○○ 사업주 확인서)
또한 가○○과 광복○○(주)에 대한 모든 인사관련 업무를 가○○(경기 양주)에 있는 인사총무팀에서 진행한다는 점(가○○ 인사총무팀 차○○ 유선확인)에 의해 정**의 근속 사업장의 변동이 있을 지라도 근로일 공백이 없이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동일하다면 근속기간이 6개월을 충복하므로 3회차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을설: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메뉴얼에 의거 취업성공 수당은 ‘같은 직장’에서 근속기간에 따라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각 지급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정**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이력 상 사업장 명칭,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귀 센터의 질의내용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개인회사 A에서 당해 사업주가 세운 주식회사 B로 전적(轉籍)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것으로 해석됨
전적시 취업성공수당 지급여부는 비록 사업장의 다르더라도 ⌜전적 당시 근로계약 체결당사자 사이에 종전 사업장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