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사업주로 변경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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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질의 내용:
근무장소, 업무수행은 동일하나 고용주가 용역 파견사업주에서 근무처 사용사업주로 변경된 경우 취업성공수당 3회차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패키지 참여자 A가 2012.11.1.에 용역 파견회사(B)에 취업되어 C사업장에서 파견으로 3개월 근무하고 1, 2회차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고, 근무하던 중 2013.3.1.부터 C사업장으로 정식채용되고 2013.5.16.에 3회차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함(고용보험시스템 확인 : B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이 2013.3.1.로 상실처리되고, 같은 날에 C사업장 취득)
사업장과 참여자는 근무장소, 업무수행의 동일함 등을 근거로 B에서 C로의 “고용승계”를 주장하나, 사업장에서 작성 제출한 ‘고용승계확인서(임의서식)’상의 ‘퇴직금 산청의 기초가 되는 근무시작일’은 B사업장에서의 최초근로일인 2012.11.1.이 아닌C사업장 정식채용일인 2013.3.1.로 기재하여 제출함. B사업장에서 근무시작일(2012.11.1.)을 퇴직금의 산정시의 최초 근무시작일로 보지 않으므로 실체적 고용승계로 볼 수 없는 경우임
취업성공수당은 동일 사업장 연속(1개월,3개월,6개월) 근무시 회차별로 지급되나, A와 같이 근무장소, 업무수행은 동일하나 실체적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취업성공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의견
갑설: 실체적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취업성공수당 부지급
을설: ‘취업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취업유도’라는 사업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실체적 고용승계는 아니나 근무처 사용사업장으로 정식 채용 된 점으로 보아 취업성공수당 지급
우리센터 의견: 을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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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센터에서 질의한 ⌜근무 장소 및 업무수행은 동일하나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취업성공수당 계속 지급대상인지 여부⌟에 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함
취업성공수당은 같은 직장에서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취업 성공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같은 직장의 근속기간이라 함은 참여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뿐만 아니라 참여자가 취업 후 중도에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은 변경(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되었으나, 고용보험상 피보험기간의 단절없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됨.
따라서 귀 센터의 사례가 위 근속기간 요건에 해당한다면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