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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주물업을 주업으로 기계제조업으로 업태전환했을 때 변경사실이 사실이라면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징수1455.15-182241976-10-12
- 행정해석공기업 위수탁 협약을 반복ㆍ갱신하는 경우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3362010-08-23
- 행정해석주된 사업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인을 신설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을 수행한다면 개별실적요율은 계속 유지된다징수68630-6191994-12-08
- 행정해석특정 직종의 부분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제한적으로 전직이 가능한 다른 직종은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5832023-02-22
- 행정해석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한정하여 적용할 규정을 신설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및 동의 주체근로기준정책과-38852022-12-08
- 행정해석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의 '부득이한 경우'와 '부서별'의 의미노사관계법제과-19672022-09-0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및 해고예고 관련 주요사항 알림근로기준정책과-15542021-05-27
- 행정해석특정 근로자 집단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근로기준정책과-13562021-05-07
- 행정해석DC제도 과거근로기간 소급, 부담금 분할납부, 부담금 관련 당사자 합의 효력 등퇴직연금복지과-22842019-05-16
- 행정해석고용보험 이중취득 상실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여부고용정책총괄과-18122017-05-29
- 행정해석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근로기준정책과-28722015-07-01
- 행정해석○○항 내 항만운영사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 해당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22007-11-13
- 행정해석
- 행정해석회사가 2개의 법인으로 분할된 경우에 별도의 노사협의회 설치ㆍ운영이 가능하다노사협력복지과-30722004-12-02
- 행정해석산별노조 지부·분회가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위해 본조의 승인 없이 개최한 지부총회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노조68107-5852001-05-23
- 행정해석아파트관리소는 일정요건 충족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산안68320-1102001-02-27
- 행정해석각각의 파견근로자 및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기타 근로자를 합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이 된다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산보68340-2812000-04-22
- 행정해석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의 사업내용과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다법제처21-02232021-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