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7.05.29
고용정책총괄과-1812
고용보험 이중취득 상실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여부
행정해석4대보험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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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고용보험 이중취득으로 상실된 경우 장려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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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고용보험 이중취득으로 상실된 경우 장려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라 근로자가 2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사업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는 “월 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바,
- 근로자가 이중고용으로 위 규정에 따라 지원금대상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었다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중 “… 근로자의 고용기간에 따라 지급한다.…(중략)…3호. 고용기간이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9개월분…”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었던 기간 동안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끝. ※ 참고: 질의 회시(이중 고용된 피보험자의 장려금 지급방법, 고용정책팀-1347, 2006.4.5.) ■ 고용보험법 제14조의2에 의거 근로자가 2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사업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야 하고,
- 이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현행 제14조)에는 “통상임금이 많은 사업,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바,
- 근로자가 이중고용으로 위 규정에 따라 지원금대상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었다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중 “…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었던 기간동안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회사 간 합병 시 합병 이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제도 적용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의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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