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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초기업 노조 지회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상급단체를 달리하는 다른 초기업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노동조합과-15642008-07-11
- 행정해석기간제 외국인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간 근로에 대한 비숙련성, 언어소통의 불편을 기준으로 한 차별적 처우 정당하다.차별개선과-1762008-03-26
- 행정해석혼합훈련을 실시할 때 집체훈련장소와 현장훈련장소가 다를 경우 관할 관서 질의재직자능력개발팀-7242007-11-02
- 행정해석기존 노조의 규약상 조직범위에는 포함되나 실제적으로 가입이 배제된 특정직종 근로자들이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복수노조 해당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팀-32942007-10-12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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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시 보상금 지급의 차등여부퇴직급여보장팀-1162007-05-17
- 행정해석직업소개사업 등록사업자가 114안내에 다른 명의로 여러 개의 전화번호를 개설 사용하는 경우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함)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고용서비스혁신단-16392007-03-12
- 행정해석독립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근로기준팀-35702006-07-21
- 행정해석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서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되었으나 부당해고 부분이 인정되었다면 동 해고자가 복직된 시점부터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노사관계법제팀-10352006-04-13
- 행정해석단체협약이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비조합원 등 모든 직원에게 확장 적용될 것이다.노사관계법제팀-7762006-03-22
- 행정해석학교법인 산하 각각의 병원에 조직된 산별노조 지부의 단체교섭 당사자는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장이 될 것이다.노사관계법제팀-2392006-01-26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조합원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합원수당을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지급하여야 한다노동조합과-5362005-02-23
- 행정해석직능요율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 질의보험징수부-204200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