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2명 이상의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무하는 보건관리자 2인을 채용하여야 한다.산보68307-1951999-03-10
- 행정해석1년 이상 계약으로 채용된 조리종사원의 방학 중 근로중단 기간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근기68207-6081998-03-31
- 행정해석2000.10.1 채용된 자의 감원방지기간은 2000.7.2부터 2000.12.31로 하여 지원여부를 판단한다.보험68430-4192001-03-17
- 행정해석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채용한 미화원이 근로기준법 적용 및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이다근기68207-13832000-05-06
- 행정해석타회사에 모집응시 및 채용결정통지서를 받은 것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노정근1455-26361966-06-09
- 행정해석시에서 채용한 근로자를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배치하여 근무토록 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3622009-06-09
- 행정해석대체인력을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30일 이후가 아니라 그 전에 채용하였다면 지원금대상이 아니다여성고용정책과-19352016-06-16
- 행정해석채용일 이전에 구직등록을 한 후 실질적으로 6월 이상을 실업상태에 있었다면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지원68421-6782003-11-05
- 행정해석2년간 사용한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직접 채용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 채용한 시점부터 새로이 근로관계가 개시된 것이다.근기68207-22312001-07-11
- 행정해석고용원규정에 의하여 채용되지 아니한 일반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법무법810-70791964-05-22
- 행정해석조합에서 채용한 직원이 노조 교섭대표로 참가한 것은 위법이며 제3자 개입금지 규정에도 저촉된다노조01254-84681990-06-18
- 행정해석임시직으로 채용된 자가 정규직으로 임명되어 계속근로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최초입사일이 된다근기01254-50781987-03-30
- 행정해석채용시 건강진단을 받았을 때에는 채용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이 정기건강진단의 검사항목과 비교하여 받지 않은 검사항목이 있을 때에는 면제되지 않는다산안1452-256771983-12-12
- 행정해석휴직자가 복귀하였다고 하여 대체 채용한 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 중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는 없다근로기준과-27702005-05-21
- 행정해석고정 일용자라 구분하여 다른 본 채용자와 근로조건에 차등을 두는 것은 균등처우에 위배되지 않는다근기01254-78611987-05-15
- 행정해석광업권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채용하여 굴진작업을 시행하는 수급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법무811-295621980-11-13
- 행정해석일용고용원도 채용된 날로부터 기산한 근속연수에 의거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기준1455.9-6551968-02-29
- 행정해석노동조합에서 채용한 사무직원의 인건비를 사용자가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과-555(2)2010-08-24
- 행정해석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근로자를 채용ㆍ지휘감독하며 임금지급을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가 사업장의 대표자가 된다노사68107-2241997-08-28
- 행정해석기간을 정하여 근로자를 채용하고 주기적으로 경신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근기01254-91371987-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