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내기금법인 해산 시 미지급 금품과 생활안정자금 지급퇴직연금복지과-17202021-04-09
- 행정해석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장기근속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5822021-04-05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95조의 '1임금지급기'의 의미근로기준정책과-25522020-06-25
- 행정해석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법위반 여부근로기준정책과-60752019-12-04
- 행정해석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사업주가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와 훈련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이 불가능한지고용정책총괄과-19102018-07-04
- 행정해석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여부 및 근로자가 휴일에 출장 가는 경우 대체휴일 부여 방법 등근로기준정책과-73472016-11-18
- 행정해석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이 파견법 제2조제2호의 ‘근로자 파견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2812016-07-01
- 행정해석상여금 지급대상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체당금 산정방법근로복지과-39492014-10-23
- 행정해석계열사로 전출된 근로자가 파견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인지고용차별개선과-20092013-10-15
- 행정해석근로자가 단체협약 등을 적용받지 못한 결과 발생한 불리한 처우는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용차별개선과-11722013-06-19
- 행정해석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자 없이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근로개선정책과-44562012-09-05
- 행정해석직업소개 시 근로조건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을 때 행정처분은고용서비스정책과-38312012-08-21
- 행정해석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된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근로복지과-28382012-08-21
- 행정해석교섭단위분리결정신청은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기 이전이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에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18652011-09-22
- 행정해석연봉제 계약에 있어서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근로개선정책과-18022011-06-22
- 행정해석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자로 보아 피보험자격을 취득함이 원칙이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11292010-10-05
- 행정해석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한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한 때에는 동 대체근로자 역시 기간제법상 차별시정제도가 당연히 적용된다.비정규직대책팀-27362007-07-09
- 행정해석직권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310200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