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6.07.01
고용차별개선과-1281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이 파견법 제2조제2호의 ‘근로자 파견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파견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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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실관계
- 사업내용 :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은 시·군이 근로자를 모집하여 일손이 부족한 농가·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사업임. 임금은 40,000원/1일로 농가·중소기업(자부담)과 시·군(보조금)이 50%씩 부담하며, 임금 지급 방식은 농가·중소기업과 시·군이 각자의 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함. 사업주체는 시장·군수이며,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시·군 양자간 체결함 ❑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근로자 파견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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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사실관계
- 사업내용 :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은 시·군이 근로자를 모집하여 일손이 부족한 농가·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사업임. 임금은 40,000원/1일로 농가·중소기업(자부담)과 시·군(보조금)이 50%씩 부담하며, 임금 지급 방식은 농가·중소기업과 시·군이 각자의 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함. 사업주체는 시장·군수이며,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시·군 양자간 체결함 ❑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근로자 파견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것(「파견법」 제2조제1호)”을 말하며,
-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행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는 바(「파견법」 제2조제2호), 여기서 “업(業)으로 행한다” 함은 사업적 파견으로 영리를 위하여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함 ❑ 귀 기관의 질의의 경우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은 시·군이 근로자를 모집하여 일손이 부족하고 임금 부담이 가능한 규모의 농가(규모의 농가, 수출농가 등) 및 중소기업(제조부문)에 근로자를 공급해 주는 사업이나,
- 동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임금을 기업(자부담)과 시·군(보조금)이 50%씩 부담하고 있는 점,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자치단체와 공공근로를 참여하는 농가·중소기업(제조업)과 협업을 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의 주체인 자치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점, 자치단체가 현장감독을 통하여 공공근로참여자 중 불성실 근무자에 대하여 모집대상에서 제외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파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업(業)”으로 행하는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명할 수 없고, 육아휴직기간 중 재택근무를 할 경우 이는 육아휴직 기간으로 볼 수 없다 협동조합 출자 조합원의 노동조합 설립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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