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8.21
고용서비스정책과-3831
직업소개 시 근로조건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을 때 행정처분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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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유료직업소개소에서 건설일용 소개·알선에 있어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서면계약이나 대리수령 동의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구직자에게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아 구직자가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경우,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기준 중 ‘구직자에게 취직할 직업에 대한 업무의 내용,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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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유료직업소개소에서 건설일용 소개·알선에 있어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서면계약이나 대리수령 동의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구직자에게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아 구직자가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경우,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기준 중 ‘구직자에게 취직할 직업에 대한 업무의 내용,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 시】 ❑ 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제7호를 위반하여 영 제7조제2호에 따른 업무의 내용,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교육청 돌봄강사 위탁사업의 파견법 적용 여부 수습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취업규칙에 징계절차가 정해져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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