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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주식배분시 관계회사 근로자에게 적게 배정할 수 있는지임금복지과-1392011-01-11
- 행정해석과반수노조의 근로자위원 위촉과 임기만료이후에 근로자위원 선출 과정노사협력정책과-3272010-08-05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 단절이 있을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고용차별개선정책과-6822009-07-14
- 행정해석‘스쿨버스 운전업무’가 근로자파견 금지업무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7352009-04-07
- 행정해석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과정 학·연구생의 근로자 여부근로조건지도과-1332009-01-08
- 행정해석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시 협의주체인 근로자대표 관련근로조건지도과-38562008-09-18
- 행정해석상가나 빌딩 경비원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요건근로조건지도과-28102008-07-25
- 행정해석통계청 도급 조사원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46002007-06-08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되나, 산재보상에 대한 권리는 변경되지 않는다근로기준과-38062004-07-26
- 행정해석위촉원, 고용원, 직원이 모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위촉원에서 고용원 또는 직원으로의 전환시 당연히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근기68207-12922001-04-24
- 행정해석국내 외국인법인 소속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다근기68207-20412000-07-06
- 행정해석택시회사의 스페어 기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01254-8831990-01-20
- 행정해석외국인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근기01254-120621987-07-28
- 행정해석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주휴일로 대체할 수 없다근기01254-63121987-04-17
- 행정해석기업 내의 특정직종 근로자의 노조가입 제한은 부당하다노조01254-178991970-01-01
- 행정해석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계속근로 기간은 새로 기산된다고용차별개선과-23772013-12-04
- 행정해석매년 동절기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일용인부의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임금68207-3132003-04-24
- 행정해석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사용자의 책무 이행시기퇴직연금복지과-1632020-01-10
- 행정해석근로 개시 전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가능 여부근로기준정책과-86842018-12-28
- 행정해석공개채용절차로 동일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고용차별개선과-2873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