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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법 개정 전 보험 급여 청구로 소멸 시효는 중단된다보상팀-91372008-12-24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식근로조건지도과-14182009-03-10
- 행정해석연차 유급 휴가 부여 기준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판단시 정직 기간 등 관련 행정 해석 변경근로기준과-32962009-09-01
- 행정해석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된다법제처20-06462021-02-02
- 행정해석고용유지조치 지원한도 및 신고서 제출방법 / 고용유지조치계획서의 기준 월에 관한 사항 등 관련고용정책총괄과-40812017-12-21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으로 장기요양 중인 자의 해고 가능여부는 요양을 위한 휴업 중에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한 이유 여부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근기68207-9742000-01-0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규정된 “3일 이상”은 연속적인 기간을 의미한다법제처14-03542014-07-16
- 행정해석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기간을 근무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토록 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근무명령을 받은 때까지의 기간을 휴직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2592000-01-01
- 행정해석장마로 인한 공장 내 지반침하로 인한 사업중지는 사업주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보아 휴업대상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보험68430-10572000-09-15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한다면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23312012-04-23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그에 따른 휴업 수당은 사용자가 지급할 책임이 있다.근기01254-15571993-07-14
- 행정해석
- 행정해석화재로 인하여 공장을 이전하는 기간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법무811-33961980-02-13
- 행정해석조별 순환휴업에 이어 전면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20812020-05-21
- 행정해석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10902007-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