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불인정하며, 고용유지조치대상자로 되어 있었으나 변경신고 없이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월의 지원금 지급을 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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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A사는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서(2004. 5. 1~7. 31 휴업)를 제출하고 근로자 19명에 대해 휴업을 실시하던 중 작업물량 확보로 2004. 6. 12부터 정상조업을 개시한다는 휴업계획변경신고서를 2004. 6. 11 제출하였으나 2004. 6. 11 사업장점검시 휴업대상자 중 4명이 출근하여 근무중임을 확인하였는 바, 이와 관련하여 계획변경신고 없이 출근한 4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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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조치기간 중 휴업(휴직) 및 출근한 자에 대한 사전 변경신고 불이행시 지급제한 범위는 "휴업(휴직)하기로 하고 출근한 자"에 대해서는 그 해당 월에 대한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지만 그 해당월 이전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고용유지조치는 지원. 이에 따라 이미 적법하게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은 회수하지 않음.
"출근하기로 하고 휴업한 자"의 경우에는 변경신고 없이 행한 휴업일에 대해서만 불인정. 변경신고하지 않은 월 이후 고용유지조치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고용유지조치가 지원요건에 적법하면 지원.
(변경)
변경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불인정하며, 고용유지조치대상자로 되어 있었으나 변경신고 없이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월의 지원금 지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