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5.22
실업68430-426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음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동 사업자등록증을 명의대여 하였거나 수급자격인정신청 당시 동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실제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않는 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급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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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동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는 바, 별도의 사무실이나 관리인도 두지 않고 사업도 사실상 타인이 맡아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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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시 사업자등록 유무를 2회에 걸쳐 기재 또는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동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음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동 사업자등록증을 명의대여 하였거나 수급자격인정신청 당시 동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실제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않는 한 부정수급에 해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