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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 등 관련고용차별개선과-15922013-08-13
- 행정해석기본재산 사용을 위한 협력업체 근로자 수혜확대 방법퇴직연금복지과-50812019-11-28
- 행정해석프랜차이즈 가맹점 근로자가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7302017-04-11
- 행정해석차별시정 신고사건 처리 관련고용차별개선과-15692014-08-13
- 행정해석노조지시에 따른 기동대기근무 거부기간이 퇴직금 산정기간 포함여부근로복지과-29632014-08-11
- 행정해석퇴직급여 체불이 발생한 경우 IRP인출 허용 여부근로복지과-29642014-08-11
- 행정해석위수탁업체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급 관련근로복지과-38422012-11-09
- 행정해석도급업체가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사용하였다면 도급업체를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근로기준팀-28522006-06-23
- 행정해석파견근로자에 대한 의료비, 자녀학자금 등 지급 관련고용차별개선과-20022013-10-15
- 행정해석계열사로 전출된 근로자가 파견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인지고용차별개선과-20092013-10-15
- 행정해석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파견근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관68460-6271998-08-07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등의 육아휴직과 근로계약기간여성고용정책과-15802013-08-14
- 행정해석기간제로 2년 사용후 파견근로자로 계속 사용이 가능한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7892009-07-23
- 행정해석파견근로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신청 주체는 누구인지?근로기준과-15572010-06-30
- 행정해석외국인이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고관68460-8701998-09-22
- 행정해석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고용하여야 한다비정규직대책팀-19522007-05-28
- 행정해석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다비정규직대책팀-15042007-05-03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해외 파견근로자에 대한 주택보조금 지원퇴직연금복지과-33492021-07-22
- 행정해석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여부고관68400-3041998-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