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9.22
고관68460-870
외국인이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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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외국인이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적용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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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법령 또는 조약상으로 외국인의 공·사법상의 권리가 특별히 제한받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국내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출입국관리법상 합법적인 취업 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적용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