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7.06
고관68400-490
파견기간 만료후 파견근로자를 계약직 또는 임시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파견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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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파견기간 2년 만기후 이들 파견사원을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또는 임시직으로 고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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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정규근로자로 고용한 것으로 간주됨.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자 파견계약을 종료한 후 파견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직 또는 임시직으로 채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