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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의 2017. 1. 20. 신청인 노조본부 근로시간면제자의 2016. 12. 5.~7일 급여 공제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2016. 12. 5.~7일 신청인 노조본…기각서울2017부노322017-06-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시간외근로 기록부 허위작성 지시), 근로자3(승선거부, 승무원 전원회의 소집거부, 수하물 하선 작업 방해), 근로자6(선장의 질의 무시, 전원회의 소집거부), 근로자7(전원회의 소집…초심유지중앙2022부해4522022-05-3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관련 2차 피해 행위가 존재하고, 예산 목적 외 부당하게 사용하여 자산물품을 과다하게 구입하여 직원들에게 넘겨주는 등 징계 혐의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나…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9752025-04-14성희롱
- 법원
- 노동위폐업을 결의하고 청산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자산처분 등 핵심적인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장폐업으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2004부해907및부노203,부해9052005-08-16경영상해고
- 노동위피켓시위 근로자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중앙2018부해9042018-11-07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시간면제자의 사내교육 불참에 대한 정직 1일의 징계처분은 부당하고, 전·현직 노동조합 임원에 대한 불이익한 인사고과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중노위2015부해522,부노982015-08-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수노조에게 근로시간 면제를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2014공정25,262015-01-08차별시정
- 노동위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14부노1612014-12-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발령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승무사원에 대한 정기적 차량배치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인사발령…기각충남2023부해8862023-12-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장기간 행사하지 않은 단체교섭권을 근거로 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사용자의 거부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19부노107·1332019-07-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된다중노위중앙2017부해439,부노712017-07-12부당노동행위